사장님이 신경 안쓰셔서 분실물박스에 넣고 일주일 지나면 폐기하라는데난 가끔 책가방같이 크고 중요한 거 놔두고가면 회원정보로 문자해서 알려줌. 이래도 되냐?? 찾을거 생각하니 불쌍해가지고 걍 내맘대로 한건데
점유물이탈횡령죄가 6개월 지나야 면죄되서 6개월까지는 분실물 보관해야함 회원 정보로 문자한 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연락하라고 동의하고 가입한 거니까 손님이 문제제기하지 않으면 괜찮
카운터에보관
괜히 건들지말고 걍 두는게 낫다 지 알아서 가져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