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퇴직금 관련해서 많은 조언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예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봤더니 조항중에 근무시간중 게임,동영상 시청등의 핸드폰 사용을 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더라구요.
계약서 상에는 이렇지만 시간 날때 핸드폰 게임정도는 해도 된다는 말을 하셨었고 실제로 사장님 계실때도 한가하면 핸드폰 게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해도 된다고 말한거를 녹음 해놓진 않았는데
혹시 나중에 이 계약서 상의 조항이 퇴직금 받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요약하자면
1.계약서에 핸드폰 사용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2.육성으로 한가할 시 사용 허락을 받았으나 녹음해놓은 증거는 없다.
3.만약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급여는 왜 주었나?
4.그렇다면 이 조항이 나중에 퇴직금 소송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나?
이렇습니다.
나중에 발목잡힐 일이 생길까요?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예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봤더니 조항중에 근무시간중 게임,동영상 시청등의 핸드폰 사용을 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더라구요.
계약서 상에는 이렇지만 시간 날때 핸드폰 게임정도는 해도 된다는 말을 하셨었고 실제로 사장님 계실때도 한가하면 핸드폰 게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해도 된다고 말한거를 녹음 해놓진 않았는데
혹시 나중에 이 계약서 상의 조항이 퇴직금 받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요약하자면
1.계약서에 핸드폰 사용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2.육성으로 한가할 시 사용 허락을 받았으나 녹음해놓은 증거는 없다.
3.만약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급여는 왜 주었나?
4.그렇다면 이 조항이 나중에 퇴직금 소송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나?
이렇습니다.
나중에 발목잡힐 일이 생길까요?
그럼 대체 근무하면서 몇시간 제가 핸드폰봤는지 자료 좀 보여달라 하십시오.
이게 맞다 - dc App
근데 알바 맞음? 걍 사장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