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무인피시방 야간하면서 사람없어서 쉬는데 핸드폰봤다고 짤랐다는데 여기 일주일마다 사람 구할때랑 공고내용에 핸드폰노예가아닌자 ㅇㅈㄹ 해놨길레 느낌쌔해서 난안하고 친구하라했는데 2틀만에 짤림 친구 이유가 위에말한 핸드폰봤다고 짤랐데 그리고 계약서 쓸때 자기가 cctv로 감시해도 민형사 고소할수없다고 대놓고 글자처써놨었다는데 저게 말이되나 내가 알기로 저거자체가 불법인걸로아는데
Cctv로 야간알바 감시하는거 불법아님?
ㅇㅇㅇ(106.101)
2025-01-14 0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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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은 계약서 아무 효력 없음 애초에 그게 됐다면 협박하고 불법 계약서 쓰는 세상이었을 거임 cctv로 감시해서 지적하는 거 찌르면 됨
계약서에 위법사항 존나 적어봤자 무효처리되서 ㄱ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