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시작 한달만에 근계작성했는데 다담주에 그만둔다고 말할라했는데 개강때문에 계약서에 그만둔다고 한달전에 말안하면 무슨 소송걸수있다는 내용있던데 사실임?………
님들아 이머전씨임
익명(218.239)
2025-01-21 23: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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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되면 추노란건 존재하지않음 하루전에 그만둬도됨 도의적으로 한달전쯤에 말해주는거지
한달전에 말할수야있는데 나도 양심에찔리는거 알고있으니 3주전에 말할라했는데 ㄱㅅ용
니가 갑자기 그만둬서 소송걸고 손해배상 받아낼 확률은 법적으로 0프로다 계약서보다 법이 위에 있다
차피 그거 소송해봐야 피해사실 입증하는게 더 좆같아서 소송거는 놈 본적없음 관둬도 상관없다
끽해봤자 근로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인데 님이 출근안해서 얼마손해났다~ 이딴거 증명하기도 까다로울뿐더러 배상액도 개좆만하게받음 소송도 공짜가아니라서 누구 다치게했거나 돈훔치는거 아니면 알바하면서 소송하는사장 절대없음
알바하면서 소송이니 지랄이니 하는새끼들 걍 하세요~ 하고 좆까면됨 ㅆㅂ 뭔 개나소나소송이래
워워 진정해.. 나도 오래근무할거였음 신경도안썻는데 두달만하고 런하려니깐 비도덕적같아서 물어본거 ㅜ 아 한달전에 말하면 한달동안 얼굴어케보지 거의 맨날보는데
소송타령하면서 사회초년생들 겁줘가지고 부려먹으려는 늙은새끼가 더 비도덕적이지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