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2일 교육기간 급여 50퍼만지급 세금 3.3은 안땜 주휴 없음 이러면 내가 직접 세금 내거나 해야됨? 아마 사장이 낸다한것 같았는데 그리고 주말야간 10시간씩 총20시간 하는데 주휴는 못받나? 젤 궁금한게 왜 사장이 세금 내준다는거지.. - dc official App
원천징수고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내년 5월)
아니 안뗀다고?
뭘 대신내줘 탈세야 탈세. 수습 이후로 3.3떼면 정상이고, 일단 수습이라고 50퍼 주는거부터 불법임
그러면 나중에 주휴는 받을수 있는거지? 만약 주휴 달라고 하면 사장이 세금 너가 다시 내라 하면 내가 다시 내면 되는거고? - dc App
말하는순간 나오지 말라할거같은데 통수나 치죠
근데 통수치면 세금 내준거 다시 토하하고 하는거 아니냐 - dc App
4대도 아니고 원천징수를 멀 대신내줘... 급여 받고 홈텍스에서 원천징수내역 조회해보고 없으면 탈세한거라 신고하면 니가 무조건 이김
근데 주 20시간씩 하면 한달 60시간 넘어가서 4대 보험도 해야 되는거 아니냐 생각해보니깐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