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떼는건 아는데 수습기간 내에 퇴사하면 90%만 임금을 준다길래 근데 프리랜서는 수습기간 적용이 아예 안된다함 - dc App
익명(121.127)2025-09-04 05:09:00
답글
@글쓴 P갤러(121.127)
계약기간이 명시된 장기 근로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첫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지정할 시에 최저임금의 90% 임금 계약이 가능하며, 따로 계약기간이 없고 수습기간만 있을 경우 최저임금 밑으로 깎을수 없다. 다만 수습 90% 적용했을때 최저임금 이상일 경우에는 90%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약속하고 90%를 때리는건 위법이다
장기 근로 계약이 ㅇ
3.3은 소득세라고 나라에 내는 세금임..
3.3 떼는건 아는데 수습기간 내에 퇴사하면 90%만 임금을 준다길래 근데 프리랜서는 수습기간 적용이 아예 안된다함 - dc App
@글쓴 P갤러(121.127) 계약기간이 명시된 장기 근로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첫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지정할 시에 최저임금의 90% 임금 계약이 가능하며, 따로 계약기간이 없고 수습기간만 있을 경우 최저임금 밑으로 깎을수 없다. 다만 수습 90% 적용했을때 최저임금 이상일 경우에는 90%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약속하고 90%를 때리는건 위법이다 장기 근로 계약이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