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퍽퍽한붕어빵
법 적용 기준은 5명(일부 규정은 10명)이며, 산정 결과와 별개로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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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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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등은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 dc App
슴가조아(than2133)2025-12-26 02:36:00
답글
@퍽퍽한붕어빵
그럼 하루에 일하는사람이 5명이면 된다는건가? - dc App
슴가조아(than2133)2025-12-26 02: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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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슴가조아
ㅇㅇ 꼭 그업체에서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회하더라도
그 매장에서 일 평균 5명 이상이 급여를 받고 일하면 해당임
단 일부는 5인이 넘고 일부는 넘지 않을 경우에 한 주의 절반 이상이 5인을 넘을경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봄
퍽퍽한붕어빵(syeconity)2025-12-26 02: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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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퍽퍽한붕어빵
우린 해당 안되노.. 하루에 3명씩쓰는데 - dc App
슴가조아(than2133)2025-12-26 02: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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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슴가조아
근데 5명이상이어도
급여지급 우회하거나 근로자 안쓰는것처럼하는곳 많아서
알아두면 도움되긴할거
야간수당은 야간에 5명 일해야 받는거다 게이야 - dc App
그게아니라 상시근로자 5인이면된다…
@퍽퍽한붕어빵 법 적용 기준은 5명(일부 규정은 10명)이며, 산정 결과와 별개로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3 반대로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봅니다. 2 3 연차유급휴가 등은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 dc App
@퍽퍽한붕어빵 그럼 하루에 일하는사람이 5명이면 된다는건가? - dc App
@슴가조아 ㅇㅇ 꼭 그업체에서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회하더라도 그 매장에서 일 평균 5명 이상이 급여를 받고 일하면 해당임 단 일부는 5인이 넘고 일부는 넘지 않을 경우에 한 주의 절반 이상이 5인을 넘을경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봄
@퍽퍽한붕어빵 우린 해당 안되노.. 하루에 3명씩쓰는데 - dc App
@슴가조아 근데 5명이상이어도 급여지급 우회하거나 근로자 안쓰는것처럼하는곳 많아서 알아두면 도움되긴할거
@퍽퍽한붕어빵 ㅇㅋ 고마우이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