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청보법 봤는데 해당 1월1일부터 당 해 생일이 지나면 성인이되는 인물도 가능이라는데
익명(106.102)2025-12-29 02: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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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106.102)
게임산업진흥법도 딱히 바뀐거 없고
익명(106.102)2025-12-29 02: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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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안지난 20살들은 내쫓아야됨 그럼? - dc App
익명(weather0697)2025-12-29 02: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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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청보법 제2조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즉 1월1일 부터 가능
제 2조 2 - 나
2. “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피방은 게임산업진흥 법률에서 게임물 제공업에 포함되니까 맞음
익명(106.102)2025-12-29 0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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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정보 ㄱㅅㄱㅅ - dc App
익명(weather0697)2025-12-29 0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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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19센줄 알았는데 아닌갑네 굿 - dc App
익명(weather0697)2025-12-29 0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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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106.102)
내가 알기에도 1월1일 되자마자 입장 되는데 노래방이나 피시방은 졸업장 가지고 가야되는곳도 있음
무명(aircraft1248)2025-12-29 0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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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만나이 19가 맞긴한데 어차피 그 해 만 19세 되는 애들은 예외로 둬서 용인해주는 유도리 법안인듯
익명(106.102)2025-12-29 0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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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
이게 맞음 매장이 그런 룰이면 따라야지 ㅋㅋㅋㅋㅋ
익명(106.102)2025-12-29 0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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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
ㄹㅇ 나 고딩땐 졸업장 있었어야 했는데 사라졌나봄 - dc App
익명(weather0697)2025-12-29 0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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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땐 신분 문제가 있었어
나이가 몇이던 학생 신분이면 안됐거든
그때 법은 냉정하게 하면 70세 노인이 대안학교 다녀서 법적 고등학생이면 피방 야간 안됐음
생일 안 지나도 되는데 내년에 또 바뀜?
챗지피티 말로는 생일 지나면 문제없단식이더라 - dc App
@ㅇㅇ 청보법 봤는데 해당 1월1일부터 당 해 생일이 지나면 성인이되는 인물도 가능이라는데
@ㅇㅇ(106.102) 게임산업진흥법도 딱히 바뀐거 없고
생일안지난 20살들은 내쫓아야됨 그럼? - dc App
@ㅇㅇ 청보법 제2조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즉 1월1일 부터 가능 제 2조 2 - 나 2. “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피방은 게임산업진흥 법률에서 게임물 제공업에 포함되니까 맞음
오 정보 ㄱㅅㄱㅅ - dc App
만나이 19센줄 알았는데 아닌갑네 굿 - dc App
@ㅇㅇ(106.102) 내가 알기에도 1월1일 되자마자 입장 되는데 노래방이나 피시방은 졸업장 가지고 가야되는곳도 있음
@ㅇㅇ 만나이 19가 맞긴한데 어차피 그 해 만 19세 되는 애들은 예외로 둬서 용인해주는 유도리 법안인듯
@무명 이게 맞음 매장이 그런 룰이면 따라야지 ㅋㅋㅋㅋㅋ
@무명 ㄹㅇ 나 고딩땐 졸업장 있었어야 했는데 사라졌나봄 - dc App
@ㅇㅇ 그땐 신분 문제가 있었어 나이가 몇이던 학생 신분이면 안됐거든 그때 법은 냉정하게 하면 70세 노인이 대안학교 다녀서 법적 고등학생이면 피방 야간 안됐음
@ㅇㅇ 졸업장은 아직도 매장 바이 매장임 사장한테 함 물어봐봐 우린 아님 일단
@ㅇㅇ 이건 올해 제외해서 나이만 따지는거로 암
이번에 법바뀌어서 07년생이면 1월 1일 00시 00분 00초 부터 됨
ㄱㅅㄱㅅ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