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갤러1(104.28)
Ai도 틀리거나 예전 법률 들이대기도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돼 그냥 법률 열람해보는게 확실함
익명(106.102)2025-12-29 05:15:00
답글
@ㅇㅇ(106.102)
ㄹㅇ 내가 방심했네 일단 정부사이트 좀 들여다봐야지 ㅇㅇ
P갤러1(104.28)2025-12-29 05:16:00
답글
@P갤러1(104.28)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 2조 - 2 ( 나 )
2. “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피방은 게임산업진흥 법률에서 게임물 제공 업소라 포함
익명(106.102)2025-12-29 05:19:00
답글
@ㅇㅇ(106.102)
정성추 ㄹㅇ 고맙다
P갤러1(104.28)2025-12-29 05:20:00
답글
@P갤러1(104.28)
이제 만나이가 기준이라 법률에 나이 적힌건 만으로 계산하면 편해
친절한 친구 며칠 후 부터 즐거운 야간 게임을 즐기길
일단 쫄아서 걍 나옴 일단 자고 나온다고
니가 07이면 법적 성인 아닌데
다시보니까 그러네 Ai 이새끼 구라도 햇갈리게 잘치네 ㅋㅋㅋㅋㅋㅋ
@P갤러1(104.28) Ai도 틀리거나 예전 법률 들이대기도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돼 그냥 법률 열람해보는게 확실함
@ㅇㅇ(106.102) ㄹㅇ 내가 방심했네 일단 정부사이트 좀 들여다봐야지 ㅇㅇ
@P갤러1(104.28)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 2조 - 2 ( 나 ) 2. “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피방은 게임산업진흥 법률에서 게임물 제공 업소라 포함
@ㅇㅇ(106.102) 정성추 ㄹㅇ 고맙다
@P갤러1(104.28) 이제 만나이가 기준이라 법률에 나이 적힌건 만으로 계산하면 편해 친절한 친구 며칠 후 부터 즐거운 야간 게임을 즐기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