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 뛰러 평택 고덕에 갔다
내 월급은 1공수당 150,000원으로 얘기가 되었던건데
입사날에 근로계약서 두장을 썼음
한장은 원래단가 1공수당 150,000원이 맞는데
또 한장은 2주안에 퇴사할시 원래 단가가아닌 1공수당 130,000원을 지급한다는 견습단가 근로계약서였단말이야
난 이 두장을 썼었고
p4 너무 답답해서 p5업체로 이직해가지고
입사하고 9일만에 퇴사를 했었는데
오늘 견습단가가 적용된 월급입금을 받았음
어쩔수 없는걸까? 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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