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폭력"


사이버상의 성폭력의 종류

•성적인 것에 대해 여러 유형의 사이버 성폭력

•성적 불쾌감을 주는 문자와 욕설

•사이버스토킹, 음란물 전송 및 퍼뜨리기, 

•음란물 보여주기,  사진, 동영상 촬영

•소문내기, 몸 사진, 몸 동영상 요구, 협박하기


기존의 디지털 성폭력 교육은 디지털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교육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위험성과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가해자 중심”의 교육을 강력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플"


“현대판 마녀사냥” 악플

유명인에게만 적용되었던 악플이 현재는

일반인에게도 번지고 있습니다.

불특정다수를 향한 인신공격, 차마 눈뜨고는 보지 못할

욕설 등 악질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며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줍니다


올바른 댓글문화를 위한 교육 방안은?


•악플러들의 심리 상태 교육

   - 피해의식과 열등감

   - 상대를 흠집 내어 상대적 우월감 고취

   - 자신의 나쁜 행동을 인식 못함

   - 타인과의 교류를 하지 않음


•악플로 인한 피해 사례 교육

   - 악플로 인해 유명 연예인 자살 사례

   - 악플로 인한 우울증과 심적 고통


•악플을 달지 않는 방법 교육

   - 나와 다른 의견 존중하기

   - 악플이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기

   - 목적 없는 비방이 아닌 올바른 

     비판능력 키우기



출처_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사이버불링 Cyber bullying"

사이버불링이란?

사이버 상에서 특정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동. 

sns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상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동을 말하며 현재 10대 사이에서 사이버 

따돌림으로 확산되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불링의 종류

1.  ‘떼카‘

단체 채팅방에 피해 대상을 초대한 후 단체로

욕설을 퍼붓거나 불쾌한 사진, 영상들을 전송


2.  ‘카톡감옥‘

피해 대상을 대화방으로 끊임없이 초대하는 행위, 

단체방에 피해대상을 초대한 후 한꺼번에 나가 

혼자만 남겨두는 ‘방폭‘


3.  ‘WIFI’ 셔틀

피해학생의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빼앗아 금전적 피해를 줌


4.  기프티콘셔틀

카카오톡 이모티콘, 기프티콘을 강제로 

선물하게 하여 갈취하는 행위


[출처] 미디어이슈 : 사이버 폭력의 종류와 예방법|작성자 배재대학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한 벌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만약 노출된 개인의 신상이 해킹 등을 통해 악용된 것이라면, 또 다른 조항에 의해 처벌이 됩니다.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 48조 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49조의2제2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