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 사 257명 기술행정 사 3명 외국어번역행정 사 40명
공무원 시험하고 행정법 행정학 겹치고 시험이 6회 밖에 진행안된 초창기 시험이라 아직은 할만하다는 평이다
현재 과목은
1차-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
2차-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행정 사 실무법 임
상대평가라 응시자가 몰리면 많이 어려워지는 만큼 초창기때 딸 수 있으면 따도록 하자!!
행정관련 전문자격사가 되고싶은 사람은 고고씽
주요업무(행정 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② 권리 ·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③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⑤ 인가 ·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⑥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⑦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행정 사법 제3조 행정 사가 아닌사람에 대한 금지사항) ① 행정 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② 행정 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 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공무원 시험하고 행정법 행정학 겹치고 시험이 6회 밖에 진행안된 초창기 시험이라 아직은 할만하다는 평이다
현재 과목은
1차-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
2차-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행정 사 실무법 임
상대평가라 응시자가 몰리면 많이 어려워지는 만큼 초창기때 딸 수 있으면 따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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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행정 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② 권리 ·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③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⑤ 인가 ·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⑥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⑦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행정 사법 제3조 행정 사가 아닌사람에 대한 금지사항) ① 행정 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② 행정 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 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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