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9학년도 공무원 법학과 학회장 김00입니다
우선 학과 내에서 불만과 오해가 나오게 된 점 공무원법학과를 대표하는 학회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최근 대자보와 관련하여 2019학년도 학생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8장 제35조[회계년도] ①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학생회 지출내역은 교수님과 상의 후 학과홈페이지에 빠른 시일 내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1-1 학과 홈페이지에 통장 사용내역을 게시할 예정이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1-2 위 내용과 같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정리하여 올릴 예정이니 학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3 2019학년도 학생회와는 무관한 것을 알립니다.
2019년도에는 추가로 비용을 걷지 않고 법전을 구매하여 배분하였습니다.
1-4 현재 공무원법학과는 학회장의 개인통장이 아닌 학과장님의 서명을 받은 학과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학과통장은 학과장님의 서명 없이는 발급이 불가한 통장입니다.
지출내용 및 결의서 역시 학과 홈페이지에 게시예정입니다.

둘째
1-1 제5장 제23조[선거방법] ②선거의 공고는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교수님 상의 하에 기간을 준수하여 입후보자 선거등록을 공고하였습니다.
2019학년도 학생회에서 알아본 바 2020학년도 정입 후보자 15학번 김종경은 공고된 내용에 따라 학칙에 준수하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직접 등록하였음을 알립니다.
매년 학회장 후보등록은 출마하고 싶은 자에 한하여 학칙에 준수하여 출마하였으므로 내정자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2 학술제 사회는 2019학년도 학생회 기획부장으로서 사회를 맡은 것이지 내년 입후보자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2019학년도 학술제 뿐 만 아닌 학과의 대부분의 행사에서도 기획부장으로서 사회를 맡았음을 알립니다.

셋째
1-1 ‘신입생 필참‘이라 적은 부분은 학생들에게 투표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 선거에 참여해달라며 참여를 부탁한 것이지 절대 강요가 아니었음을 밝히고 오해할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마지막까지 살펴보며 정리하며 확인 못한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넷째
제5장 제21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선거관리위원은 학부 내 학생회 임원 1명과 각 소모임 회원 중 호선하여 각 소모임에 1인의 선거관리 위원을 둘 수 있다.
1-1 학회장과 학생회 임원 일부는 개표 장소에 같이 있지 않았으며, 2019학년도 학생회 임원들은 법학과 학생의 신분으로 선거에 참여한 것을 알립니다.
자세한 내역은 법학부 학생회칙 제5장 선거 부분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체육대회 응원제전 복장에 대하여 학생회의 강요가 없었음을 밝힙니다. 또한 응원제전을 준비하는 학과생분들께 욕을 하거나 함부로 대한 부분도 없었습니다. 여학생의 복장의 경우 의사에 맞춰 결정된 부분으로서 응원제전 당시 치마가 아닌 바지를 착용하고 진행되었다는 점을 확인 했습니다. 남학생의 복장의 경우에는 서로 같은 계열로 맞춰 입어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이 점에서도 강요는 없었습니다.
2019년도 학생회가 응원제전 복장을 강요했다는 것은 사실과는 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법학과 학우 여러분들께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한 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기타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https://www.facebook.com/803085639704368/posts/2816482981697947?d=n&sfns=mo

ㅋㅋㅋㅋㅋ 학교 수준에 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