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학과 학회장님께
대자보에 대한 관심, 학우 분들의 공감 정말 감사합니다. 다만, 학생회가 사과문, 해명이 아닌 반박문을 작성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학생회의 답변에 대해 반박하기 전에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대자보가 붙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억울하셨습니까? 분노하셨습니까? 분노 했다면, 왜 그러셨습니까? 부끄러운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이유로 분노하셨다면 먼저 사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학생회 반박 글에 대한 저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1. 법전에 대한 반박
2018학년도의 법전 사건을 포함한 이 모든 일들이 과연, 2019학년도 학생회와는 전혀 무관한 일일까요? 저는 2019년도 학생회 일뿐만 아니라, 작년 학생회 일까지 모두 이야기 하고자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2019학년도 학회장은 2018년도의 학생회 임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9학년도 학생회 임원 구성원의 대부분이 2018학년도의 학생회 임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박하신 글에서는 2019년 학생회랑 2018학년도 학생회가 전혀 다른 사람들로 구성 되어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연관이 없는 일입니까? 또 과거 학생회가 저지른 일이 2019년 학생회에 관련이 없는 행동입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법학과 학생들은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의 비리들이 일어날 때 본인도 같이 계셨다는 것을요. 그럼에도 비리를 묵인한 채, 다시 학생회가 된 거 아닙니까?
2. 개표에 대한 반박
학회장과 학생회 임원 일부는 개표 장소에 매년 있어온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거규약에 대해선 저희가 확인 해 볼 수 가 없었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법학부 학생회칙 제 5장 선거 부분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 것인지, 모든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합니다.
그러니 2019학년도 학회장은 선거규약을 학과 홈페이지에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이번에 2019 학회장은 선거 개표를 학생들 앞에서 공개 개표 해주시길 바랍니다.
3. 통장 명의에 대한 반박
2018학년도까지 학회장 명의의 개인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무원법학과는 학회장의 개인 통장이 아닌 학과장님의 서명을 받은 학과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였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2018년도 개인명의 통장 내역과 2019년도에 바뀐 통장 사용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과 통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조합, 법인 등록을 하셨나요?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용한 것인가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만약, 법인 등록을 하셨다면 그 절차까지 설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양창수 전 대법관님의 교과서 일부를 인용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할 수는 있으나, 하여서는 안 된다.”
https://www.facebook.com/803085639704368/posts/2816482981697947?d=n&sfns=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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