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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정사 주요업무(행정 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② 권리 ·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③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⑤ 인가 ·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⑥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
  ⑦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내일까지 접수기간임(4.17일, 금요일)
아직 시험 초창기라 할만하다는 평임. 시험 쉬울때 따자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