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대학교부속유치원 대전 > 대전광역시교육청 사립 출처 : 대전광역시 교육청

감사 결과원본 파일

2016년 감사 적발 내역

1. 차량 임차 계약 부적정 경고 3

배재대부속유치원 원장 ○○○은 2014.03.01.부터 2015.08.31.까지, ○○○은 2015.09.01.부터 2016.10.27. 감사일 현재까지 유치원 총괄을, 원감 ○○○은 2007.03.01.부터 2016.10.27. 감사일 현재까지 유치원 교무 총괄을,사무직원 ○○○은 2012.08.15.부터 2016.10.27. 감사일 현재까지 지출업무를담당하였다.
1. 통학버스 임대 계약 소홀「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35조(계약의 원칙) 및「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그런데도, 배재대부속유치원에서는 2015년, 2016년에 통학버스 임대 계약(표1)을 하면서 총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함에도, 분리하여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있으며, 2016년도에는 운전기사○○○이 2014년도부터 근무하면서 성실하고, 원생들 안전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이 근무한 “○○○협동조합”(“주식회사 ○○관광”에서 회사 옮김)과 수의계약을 하였고,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22인승 차량을 임대하면서 34인승 차량의 금액으로 계약하였다.
2.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대 부적정「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제4조, 「대전광역시교육청 사립유치원 회계교육자료」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방법)및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다른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또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에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제37조(계약서의 작성),「2014년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침」에 따르면 운송업체와직접 계약하는 경우 계약서, 견적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및 운수업체의 ‘교통안전정보’ 관련 서류인 운전자 적격 여부(운전면허, 자격취득여부, 운전면허 취소여부), 전세버스 정보(차령, 차량검사결과 등), 차량보험증권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배재대부속유치원에서는 2014.3.1. ~ 2016.10. 현재까지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차량을 임대계약(60건, 금 10,235,000원)을 하면서 계약자인 운송회사에 임차료를 지출하여야 하는데도, 계약자가 아닌 운전자에게 지급(60건, 금 9,0550,000원)한 사실이 있으며, 유상운송허가를 받은 차량이 아닌자가용으로 등록된 차량소유자와 임대계약(5건, 금 430,000원)을 하였으며,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을 징구하지 않고 개인자동차보험증권을 첨부 하는등 계약 시 징구 받아야 하는 운수업체의 ‘교통안전정보’관련 서류 등을첨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경고 3, 회수 42,295,000원

배재대부속유치원 원장 ○○○은 2014.03.01.부터 2015.08.31.까지, ○○○ 2015.09.01.부터 2016.10.27. 감사일 현재까지 유치원 총괄을, 원감 ○○○은 2007.03.01.부터 2016.10.27. 감사일 현재까지 유치원 교무 총괄을, 사무직원 ○○○은 2012.08.15.부터 2016.10.27. 감사일 현재까지 지출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추진비 부당 지급「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제4조, 「대전광역시교육청 사립유치원 회계교육자료」에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업무추진비는교직원간담회, 평가회, 학부모회, 접대용품 등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또한「2016학년도 사학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시에는 공적업무 수행이 아닌 개인적 용도의 찬조금 및 격려금 등 지급이 불가6)하고, 사적인 경조사비, 전별금 및 교직원이 가입한 단체(학교장이 가입한 교장회,지역유관기관장회의 등)의 회비를 지출할 수 없다.
그런데도, 배재대부속유치원에서는 2014학년도부터 2016.10.27. 감사일 현재까지유관기관 방문 선물 구입 및 타 기관 직원 축?조의금으로 총 13건, 금3,272,970원을 아래 표와 같이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시설관리비 집행 부적정「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제4조?제21조, 「대전광역시교육청 사립유치원 회계교육자료」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시설관리비’는시설보수용품 구입비, 건물 유지보수비, 조경시설비 등 유치원의 교육활동에필요한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제 경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또한, 「사립학교법」제5조?제51조, 「사립유치원 예산서 검토결과 주요 개선사항안내」(대전서부교육지원청 운영지원과-3508호,2015.3.24.)에 따르면 사립학교에필요한 시설?설비와 경영에 필요한 재산은 경영자 및 설립자가 부담하여야 하고,사립유치원에서 사유재산 공적사용료 등의 집행은 불가하다.
그런데도, 배재대부속유치원에서는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 현재까지 유치원 세출예산‘시설관리비’에서 유치원 교육시설(교실 등)에 대한‘공간사용료’로 총3건, 금39,022,800원을 아래 표와 같이 부당 지출한 사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