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의 혐의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를 전제로 하는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구속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미칠수박ㄲ에없다. 법리적으로만보면 구속,불구속이 최종적인 유뮤죄와는 무관할수있다.지난달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조의연판사가 적시한 이유중에도 뇌물죄 혐의내용에 대한 소명부족이 있었다.이번에 한정석 판사가 이부회장에 대한구속영장을..발부할경우 사실상 본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내리는 것과같은 효과가 생길수 밖에 없는 상황인것이다.
반면 한정석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할경우 특검수사의 동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박대통령측의 반발모드는 한층 고조될것이불을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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