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내가 뇌물 430억원을 받으려고 대통령이 된 줄 아느냐”고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 통장에 돈이 한 푼이라도 들어왔는지 확인해보라”고 강하게 반박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박(친박근혜) 핵심 인사는 28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면서 “특히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억울함을 표출하면서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격앙된 상태로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탈진해 검찰 조사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인사는 “당시 검찰 수사팀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의료진을 부르는 방안까지 논의했으나 상태가 그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고 판단해 의료진을 부르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장시간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탈진으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안정을 되찾아 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탈진으로 조사가 중단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모두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뇌물수수 혐의가 핵심이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직접 받았거나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받은 돈 또는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의심되는 돈은 433억원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들어온 돈 298억원을 뇌물수수 금액으로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른 친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전해 듣고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의 한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의 잘못된 조언에만 의지한 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청와대를 나와서도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고 말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2시간 정도 조사받고 15∼20분씩 휴게실에서 쉬는 형태로 검찰 조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시 청와대 경호팀이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을 대기시켰다”며 “박 전 대통령이 탈진해 조사가 중단됐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하윤해 기자



판사님 저는 사실만 말했을 뿐입니다.




3줄요약



1.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음

2. 너무 흥분함

3. 탈진해서 가버림. 그러나 이로 인해 조사가 지연되는 일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