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두번째 대통령 탄핵이 있었음(첫번째는 1921년 임시 대통령 이승만 탄핵)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는 7가지 탄핵사유를 적힌 탄핵소추의결서가 통과됐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은 전원 찬성으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했음.
헌법재판소는 7개 탄핵사유 각각에 대해 파면할만한지 판단했음.
적극은 탄핵사유로 인정한거고, 소극은 탄핵사유로 인정안한거임.
먼저, 탄핵사유로 인정안한거 4개.
1. 공무원 임면권 남용 여부 (소극: 대통령이 공무원 사직시킨건 맞는데 그 이유가 명확히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보기는 어려움)
2.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 (소극: 대통령이 세계일보 사장 해임에 관여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3.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 (소극: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구조활동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4. 불성실한 직책수행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는지 여부 (소극: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안됨)
정리하면 대통령이 공무원 자른거랑 세월호 사건 때 관저에 있었던건 탄핵사유로 인정안됐단거임. 언론자유 침해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불성실한 직책수행은 판단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함.
다음은 탄핵사유로 인정된 3개.
5. 최서원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공익실현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 (적극: 공무상 비밀 담고 있는 문서를 최서원에게 전달하고 최서원이 의견내고 내용 수정하기도 함. 최서원이 공직 후보자 추천도 함.)
6. 최서원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적극: 대기업들한테 돈 달라고 해서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기업은 여기 관여 못하고 최서원이 임직원 임명 등 모든 의사결정함. 미르랑 케이스포츠는 최서원 개인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 계약 맺음. 플레이그라운드는 미르설립 직전에 설립됨. 현대차랑 KT 플레이그라운드랑 광고 계약. 최서원의 다른 개인회사 더블루케이는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설립됨. 케이스포츠랑 더블루케이 업무협약 맺음. 그랜드코리아레저랑 포스코한테 스포츠팀 만들게 하고 더블루케이가 선수 에이전트하고 운영도 하게함. 롯데가 케이스포츠에 자금 지원.)
7. 최서원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비밀엄수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 (적극: 국가공무원법 60조 위반)
결국 사인인 최서원 끌어들여서 국정을 휘두르게 한게(국정농단) 탄핵사유로 인정된거임. 그래서 최서원을 끌어들인게 탄핵 사유란건 인정됐는데 그럼 그게 탄핵까지 갈만한 사안이었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말했음.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짧게 말하면,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는 대한민국의 근본 이념 두가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시했기 때문임.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법적 근거없이 사인이 행사하는걸 내버려뒀기 때문에 헌법수호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파면 결정한거임.
다섯 줄 요약
1. 2017.3.10.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 파면
2. 파면이유는 최서원이 날뛰게 내버려둬서
3. 그런데 왜 박근혜를 벌하냐? 대통력직 없었으면 못했을거니까.
4. 세월호 때문에 파면된거 아님.
5. 불성실하고 무능하단 이유로는 파면 못함.
끝.
[출처] https://blog.naver.com/jung6390/221839276776

너 중앙일보에 들어가서 박근혜 치고 (검색창에서 ) 박근혜 회고록 클릭해서 봐라 최순실이가 국정개입 할 자리에 잇지도 않앗다는걸 알수 잇을테니
이 아줌마야 당연히 자리가 없지 그니까 사인에 의한 국정농단이란거지... 에잉 참 아줌마는 글이나 읽고 댓글 다는거 맞아?
내가 좀 불친절하게 댓글을 단거 같아서 친절하게 달아주자면 최순실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자격이나 직책없이 박근혜를 빽으로 두고 권력을 휘두른거잖아 그치? 최순실이 아줌마가 말하는 무슨 자리에라도 있었으면 차라리 문제가 덜 됐을거야 뭐 권력 남용 그런거겠지 근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정에 개입하고 대통령을 통해 사익을 편취한게 문제가 된거라고 이 아줌마야
나 아줌마 아니거덩 C8~~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