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의 도장이 찍혀 잇어야만
그게 법적 효과가 잇는것임

그러니깐
임대인과 임차인 도장이 찍히는데
반반이 들어가 잇는것임

그게 일치를. 해야하는것이며
부동산에서는 다시 일방적으로 고칠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며

일방적으로 부동산에서 고쳐나갓다면은
자기가 가지고 잇는 계약서 들고,
그런 부동산은
신고하면은 되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