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6bRG5gvBKUA?si=_

정의 위한 내부고발이라도 처벌될 수도…보호 규정은? / SBS 8뉴스

〈앵커〉이 내용 취재한 김보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Q. 수사기관·재판부는 왜?[김보미 기자 : 물론 중대 범죄에 가담하면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폭로를 한다면 이를 공익 제보나 내부 고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선 보도의 주인공들은 모두 자신이 속한 조직 내부의 부조리나...

youtu.be


이거 박근혜대통 되고, 내부고발자 (공익을 위한)는 면제로 법을 만들어 실행하고 잇엇음


근데, 황교안 대행때 부터, 다시 내부고발자를 범죄취급 당햇고

그 당시의 검총이 윤석열 이엿고, 문재인때도 내부고발자들을 구속 시켜 나감


김태호인가?

나중에 대선시기 즘에 풀어 줌

총선에 국민의 힘 후보자로 나왓다가 떨어졋지


이거는 정치검찰들이 법을 남용하는 사례들이며, 판사들도 이게 잘못된 법임에도 공익신고자들을 구속으로 처분한건 국민들이 질타를 해야할 부분임

내부 고발자들에게 포상을 주지 못할 망정

구속 시키는 짓을 함


내부고발자에 감면을 넣은건

뭔가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잇을때 참작하라고 감면은 넣은거엿지 (법원판결)


공익신고자들은 면제(죄가 없음) 시키라는 말이엿지....구속시키라는 말이 아니엿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