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전 과장에게 협박문자 보낸 의사들 모두 벌금형
  • 기자명 박선재 기자  
  •  입력 2013.09.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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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포괄수가제 관련해 보건복지부 박민수 전 보험정책과장(현 청와대 행정관)에게 협박문자와 비난글을 올린 의사들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단독(유재광 판사)은 26일 정보 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8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200만원형을 선고했다.

협박 문자를 보낸 6명에게는 벌금 200만원, 모욕 혐의 의사 2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사들은 지난해 6월 박 전 과장이 라디오 방송에서 포괄수가제와 관련해 "수술 포기는 의사 직무를 포기한 것으로 집행부가 사퇴해야 한다"고 발언한 뒤 밤길 조심해라, 뒷통수 보러 간다 등의 협박성 문자와 의사전용 커뮤니티에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한편, 의협 노환규 회장은 SNS를 통해 "의협 임병석 법제이사가 무보수로 일괄 항소할 예정이다. 항소가 기각되거나 항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전과기록은 어찌할 수 없더라도, 벌금은 개인적으로 부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