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을 그런식으로 만들어 사용하는건 옳지 안잖아

그런, 국회의원들과 도지사들 뿌리 뽑는건....국민들이 해야하며,증거획득후에 하는게 나은데


검찰이 어찌 나올지 모르니, 원본은

자신이나 아는 지인에게 맡겨두어 신고를 하는게 나아 보이더라

(검찰들도 잘못 칼을 휘둘리면은 아웃되게 증거와 함께 신고하자)


검찰수사에서 엉뚱하게 자신에게 화를 가하면은

원본 가지고 잇는 사람이 인터넷 기재와 함께.. 방송사에 제공..방송해 나가게금 하면은 되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