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비 내지 말고
분양당시 처럼 해죠야 사무실비 낸다고 나가야 하며(분양 받은 분들 모여 소송 걸어야 함)
대출금 이자에 대해서도 시행사나 시공사쪽에 책임으로 돌려서 원금만 갚도록 조취가 이루어 지도록 소송 걸어야 함)
시행사나 시공사가 달아나면은
배째라 하고 내지말아....처음 약속하고 틀리니 말임.
이건 정말로 도정이나 시에서 승락을 안해주면은 해 나갈수 없는 부분으로
조사도 없이 승낙해준 책임도 지게 만들어야 함
사무실 비 내지 말고
분양당시 처럼 해죠야 사무실비 낸다고 나가야 하며(분양 받은 분들 모여 소송 걸어야 함)
대출금 이자에 대해서도 시행사나 시공사쪽에 책임으로 돌려서 원금만 갚도록 조취가 이루어 지도록 소송 걸어야 함)
시행사나 시공사가 달아나면은
배째라 하고 내지말아....처음 약속하고 틀리니 말임.
이건 정말로 도정이나 시에서 승락을 안해주면은 해 나갈수 없는 부분으로
조사도 없이 승낙해준 책임도 지게 만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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