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기자역활을 햇고, 그걸 MBC든, KBS에 제보를 하여
국민이 알권리를 방송하게 한것인데? (법원에서도 김건희 녹취록 공개해도 좋다고 해 나간건데? (문재인때)
그러고도 국민의 경찰이라고 할수가 잇냐?
법원판결도 무시함서 법을 준수한다고 할수가 잇음?
경찰은 공권력에도 합류를 하지만 국민의 안정과 질서유지와 국민생명을 우선시 해 나감서 국민존중에 바탕이 되여야 하는거야
박근혜대통때 폭력시위자가 난무할때 경찰에서 물대포 쏘다가 백 누구냐?
구해주겟다고 나섯는지 모르겟으나 시위자들끼리 충돌하여 백**가 병원으로 가서 숨진사고가 잇엇지
그때 거기 경찰소장 옷벗엇어
시위자도 국민이기에 그러한 조취가 잘못되엿음을 인정하고 사임을 받아 들인거잖아..
글고, 방송사들의 의무는 공정성과 국민의 알권리들을 방송해 주는 것이고 말임
그걸 경찰이 막아서는 행위는
경찰이 직업에도 맞지 않는 형태이며, 반항심이 나타날수 잇는 징조가 되여
그동안의 신뢰들이 무너질수 잇음을 알아야 해
이건 김건희의 주장일 뿐
그렇게 해 나간게 한국 경찰들이 아냐 (우리 삼촌이 울 지역구에 경찰소장까지 햇어서 안다..은퇴하심)
실수 하지말고 풀어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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