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지 입으로 검찰조사 받아도 되는데

변호사 선임 거림서 변호사비만 나가게 만드네?

ㅋㅋㅋㅋㅋ


법원에 설때면은 모르는데?

검찰 조사때 뭐하러 변호사 선임하는지 몰긋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검찰 조사 받고, 벌금이나 구속영장이 억울하다 생각하고 소송으로 가면은

법원에 설때 바른말 해 나감서

자신이 먹여 살려야 할 자식과 마누라가 잇으니, 선처도 부탁드리면은

여론조사비 날치기 한 윤석열이나 김건희에게 여론조사비 받아 낼수 잇는 명분도 잇을거며, 죄도 어느정도 감면 받을수 잇을텐디

검찰에만 목메다는게 웃김


법원 판결이 아니다...하고 생각하면은

다시 소송 걸면은 대법원으로 가서 따지고 말임


대법원 판결이 잘못된것 같다 하면은 헌법소원 걸고 소송 들어가면 되는것인데?.

헌법소송은

권한이나 지위권좌에 앉은 자들 입장보단 국민의 입장에서 보고 판결을 하여서 국민들에겐 좋은 법이지..(근데, 절차를 밞아야 함)

법원이나 대법원 판결도 존중해 줌서 소송건 당사자가 억울함 없게 한번 더 듣고...옳고 그름을 따짐서  헌재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임


법원 -->대법원 -->헌재 이런식의 절차를 밞아야 함

무조건 헌재에게 자료들 가지고(자신도 자료들을 가지고 잇어야 함), 소송 거는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