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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동엽 기자
- 입력 2022.01.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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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에 없는 내용을 마치 한 것처럼 조작된 자막.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승동엽 기자]국민의힘은 18일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7시간 통화' 녹음과 관련, 없는 내용을 마치 한 것처럼 조작해 인터넷에 유포한 네티즌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클리앙에서 아이디 '모보'로 활동하는 네티즌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네티즌은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방송 화면을 캡처한 후 김씨가 10대·20대를 비하하고 모욕한 것처럼 자막을 달아 클리앙에 게시했다.
법률지원단은 "김 대표는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의도적으로 조작된 게시물이 무분별하게 유포돼 김 대표는 물론 윤 후보에게까지 치명적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네티즌에 대한 법적 대응은 자제해왔지만 누구라도 속이기 쉬운 영상과 자막까지 조작해 여론을 왜곡시키는 최근 일련의 행위들은 묵과할 수 없다"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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