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JYwdExJyRlNU0CLC) 개정안 주요 내용정보보호위원회 설치 의무 및 CISO 역할 강화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CISO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CISO의 업무에 (i)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 관리 및 예산 편성, (ii) 정보보호 현황 및 주요사항의 이사회 보고 등이 추가됨정보보호수준 평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기정통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매출액 규모, 이용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수준을 평가하여야 함정보보호수준 평가의 결과는 과기정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될 수 있고, 과기정통부장관은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를 할 수 있음ISMS 강화 기준 차등적용과기정통부장관은 생성·처리하는 정보의 규모와 사회적 파급력으로 인하여 침해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ISMS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침해사고 관련침해사고 조사 개시 여부,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의 필요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침해사고 분석 대상을 침해사고 원인에서 침해사고 발생여부로 확대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통지를 한 것으로 봄시정명령 불이행, 자료 제출 거부, 거짓 제출, 조사 방해 등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만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침해사고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연간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 부과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과기정통부장관이 보급하는 표준안에 따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의 규모 및 특성에 적합한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내생각 ---> 완전 강제적이긴 하다
ㅇ 그렇군요 난그냥궁금해서보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