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유지와 국민 안전을 위해 파견된 국가 공무원 이시다
공공 질서파괴는 중죄에 속하며, 업무방해죄도 해당하며
경찰을 모독햇으니, 모독죄도 성립함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초취를 하면 모를까? 아니면은 감방 오래 살아야 할것 같은데?)
한국에 왓으면은
한국법을 따라야 하며, 공공질서도 따라야 하는건데?
그게 싫다면은 한국에 오지 마
중국당국도 외국엏 나가서 갑질하는 중국인들 편들지 말고, 그곳 법대로 처리하고 , 끝나면은, 중국당국이 인수해서
중국에서 한번 더 법정에 세우는게 낫다고 보여짐 --> 그래야 중국인들이 해외나가 갑질형태가 사라질것 같음
.......이하 생략 ....
도가 지나치네?
안전요원이 먼저 때렷다고 할려면은 증거가 잇어야 함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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