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의사가 약력소개판에
ㅇㅇ대학교 의학과 ㅇㅇ학박사라고 써놓고
인스타 프로필에도 ㅇㅇ학박사라고 써놨길래
혹시 싶어서 찾아봤더니 박사수료만 한거더라고
그래서 보건소에 민원 넣었더니
답변온거 보니까
걍 보건소에서 고치라고 말만 하고 끝낸 모양인데
이게 원래 이렇게 끝낼일임?
최소한 행정처분은 들어가야 하는거 아닌가..
개원한지 7년이 넘도록
병원 안팎에 있는 약력소개판이랑
병원 홈페이지랑
인스타랑(팔로워 5천 넘음) 브런치랑
온동네방네 자기가 박사라고 써놔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민원 넣은건데 내가 오버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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