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부기관들은 신원조회할때 근무성적서와 평판조회 확인하던데 개인정보동의서 서명하면 뒷조사해도 되는건가요?


중앙부처에서 신원조회중 경력조회 연락받았는데 퇴사한 직원 근무성적서 발급와 평판을 확인하는 절차가 일반적인가요? 평판안좋으면 불합격되는건가요?


가끔 중앙부처 과장 또는 국장님들이 신입직원 또는 협력업체에 대한 평판조회가 들어오던데 약점을 파악하는것같아서 알려줘도 되는건가요?


공공기관 정부기관들 사회적직위가 높아서 평판조회 뒷조사들어오면 서로 공유하는 문화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