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온지 얼마 안돼서 몰랐는데 조교비랑 이런저런 장학금 모아다가 회식때나 학회때 쓰는게 당연한줄 알았는데
듣고보니 계좌 명의도 교수님 명의가 아니라 박사님 이름으로 되어있는거같음; 교수가 증거안남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는거 보니까
이건 신고당해도 교수님 책임은 없는거 아님?
들어온지 얼마 안돼서 몰랐는데 조교비랑 이런저런 장학금 모아다가 회식때나 학회때 쓰는게 당연한줄 알았는데
듣고보니 계좌 명의도 교수님 명의가 아니라 박사님 이름으로 되어있는거같음; 교수가 증거안남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는거 보니까
이건 신고당해도 교수님 책임은 없는거 아님?
니네랩이 존나 특이하고 병신인거
교육 관련된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용도가 엄격히 정해진 금원에 해당해서 받은 용도대로 사용 안 하거나 부정 청구하면 횡령, 사기임. 근데 케바케라 아닌 경우도 있음.
조교비나 장학금을 일단 줘야 하는 사람한테 지급하고 랩실 공금을 각자 갹출하는 식으로 형성한거면 회식이나 학회 지출비용으로 쓰는게 상관이 없지. 근데 그런 과정 없이 장학금이나 조교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그런 곳에 돈을 쓰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
@대갤러1(49.165) 아하 줘야할 사람한테 주고 받으면 조금 남기고 갹출함. 다른 연구실 보면 학회 지출이나 연구실 소모품을 다 연구비? 처리하고 조교비나 장학금 갹출하지 않는거 같길래..
당연히 불법이지 어떻게 쓰라고 정해져 있는 돈을 목적과 다르게 쓰는데 그게 합법이겠냐
불법임 니네가 아는 선에서는 너네를 위해서 쓰는척 하겠지만 이미 뒤로는 현금화해서 지가 다 쳐먹고 있을거임
마지막에, 증거안남게 해라 <- 이 말만 봐도 합법은 아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