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제로 받는 인건비는 상한이 있잖아?
근데 교수가 정부과제 말고, 사기업에서 과제따와서 거기서 인건비 나오면
정부연구비 상한에 +@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거?
ㄴㄴ
연구수당으로 잡으면 수당은 인건비 외임 - dc App
근데 찾아보니까 인건비 MAX + 등록금 별도로 주는 연구실도 있다고 해서 이건 가능한거임?
등록금은 장학금 명목일 듯
나도 이런거 들어봄 뭐냐
인건비는 참여율 100%까지만 되잔아
사기업에서 받아오는 과제는 인건비 상한에 포함안됨
ㄴㄴ
연구수당으로 잡으면 수당은 인건비 외임 - dc App
근데 찾아보니까 인건비 MAX + 등록금 별도로 주는 연구실도 있다고 해서 이건 가능한거임?
등록금은 장학금 명목일 듯
나도 이런거 들어봄 뭐냐
인건비는 참여율 100%까지만 되잔아
사기업에서 받아오는 과제는 인건비 상한에 포함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