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계약학과 관련해서 조언 좀 듣고 싶어서 글 씁니다.
특정 학교나 개인을 공격하려는 의도는 없고, 행정 절차가 원래 이런 건지 궁금해서요.

저 포함해서 여러 명의 대학원생이 각자의 피해사안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쟁점은 대략 이런 것들이었어요.


  • 저희는 이 민원으로 처음 듣는 얘기인데..제가 입학한 계약학과가 채용조건형으로 운영된거라는데 
    실제 재학생 다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라 취업 연계가 필요 없는 구조

  • 입학 과정, 커리큘럼, 학사 운영 관련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

  • 계약학과 운영이 규정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질의

  • 계약학과 등록금의 구조문제, 교수 직게가족의 입학, 부적절한 출결 및 학위관리 등


민원 접수 후 약 2개월이 지나서 교육부 답변을 받았는데, 제보자들한테 온 답변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내용은 요약하면 전부 이런 식이었어요.

“학교에 확인한 결과, 문제 없다고 소명함”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예정”

그런데 교육부 담당자랑 통화해보니,
‘현장 확인’이라는 것도 실제 현장 조사라기보다는 학교로부터 추가 소명을 받는 절차라고 설명하더군요.

즉,

  • 학생 진술이나 외부 자료 확인은 없고

  • 학교가 낸 소명을 그대로 전달받는 구조처럼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민원 항목 중 일부는 아예 답변이 없거나 쟁점을 비켜간 설명도 있었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1. 대학원 계약학과 민원은 원래 교육부가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나요?

  2. 다수 학생이 같은 내용을 제기해도 학교 소명만으로 종결하는 게 일반적인지

 3.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경우 채용·고용 관계 실체를 따로 검증하지 않는 건지

 4. 증거자료 첨부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진행되는건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계약학과/산학협력 쪽 아시는 분들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한 제보 학생들은 멘붕이네요ㅜㅜ


댓글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디 물어볼데가 없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