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정교수가 3급이라는 근거는 예규에 따른건데 이건 말 그대로 예규라 법적 강제성/보장성이 없음.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3급이 아님. 공무원은 맞지만 ㅇㅇ 


참고로 기본급 기준으로 보면 5급 20호봉 (9출 사무관)이랑 비슷한게 갓 승진한 국립대 정교수임


일반직 부이사관이랑 비교하면 권한도 딸려 기본급조차 9출 사무관이랑 비등해 


심지어 나이 40줄 먹어서야 조교수로 정식 취업하는 신세라 가성비도 구리고 생애소득도 9출 사무관보다 못한 경우가 많음



석박기간은 지도교수한테 목줄잡혀서 고통스럽고 받는 월급은 100 200 이마저도 등록금 낸거 메우는 용도로 상쇄당하고 ㅋㅋ


결국 교수라는 직업 자체가 피해의식으로 똘똘뭉친 직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