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이 좋은게 아니고 퇴근이 빠른게 좋은거임.
다만 퇴근조차도 집에가서도 완벽히 해방이 되기는 어려운게 교사의 한계임.
교사는 되기위한 그 능력이 적게 필요한 것과 다르게, 책임이 막중한데 봉급은 매우적음. (수당 다끌어도 제때 퇴근하는 시간 지키면 중견급도 안됨. 교직공제때문에 세후연봉보면 더 심각함)
그래서 일의 보람도 없고 스트레스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탈율도 큰거임. 이건 뭐 공무원이면 거의 대부분 그렇지만.
아무튼 항상 학생과 학부모에게 시달리기때문에 그건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워라밸을 잘 즐긴다고 볼 수가 없음.
소통을 즐거워하거나 학생들 키우는 보람 하나 보고 직업 선택해야지, (사실 요즘 학원이 키우지 학교는 뭐 하지도 않지만)
망상하면서 워라밸, 돈 다잡겠지? 하면 교사하다가 100% 3년내 포기하고 다른길 찾아본다...
근데 책임이 막중하다는데 뭔 책임이 있음? 혹시 뉴스로만 교사를 접하심?
당장 교사한테 소송하나 걸려고해도 교육청이 나서서 다 쉴드쳐주는 판국에..
너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 책임을 극단적인 고소를 생각하는거같은데, 교사라는 직업을 통해 남을 평가하고 영향줄수있고 본인의 결정을 본인이 소명하는게 책임감을 느끼는 요소임
그리고 교사 일개 따위는 별거없기때문에 시안이 모든 교사에게 영향갈정도로 대단한게 아니면 일개교사 나부랭이 구하자고 교육청이 나서진 않음
교육감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제4호). ?
교원보호공제사업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함)을 운영·관리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제1항).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이 포함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제2항제3호).※ 교원보호공제사업 표준약관(최소보장범위)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제공하는 법률 관련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담보명보장내용보장한도예외사유민·형사 소송비용학생·학부모 등과의 법률적 분쟁의 민형사 소송비용(소제기 포함) 심
@대갤러1(211.224) 친구야 사회생활을 안해서 모르나본데 그정도 법률서비스는 중소기업아닌이상 다 복지책 일환으로 지원해준다
@대갤러1(211.224) 교육청이 나서서 쉴드칠 정도의 시안이란건 그런 ㅈ도아닌 복지에 의거한게 아니라 좀 더 큰것들이야 (미디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