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도 지원책있음. 학교따라 다르지만; 근데 중요한건 그깟 푼돈으론 서류작성이나 소송 전 대동하는데 드는 돈도 커버못한다는거임
익명(b6rj99k51y24)2026-05-08 09:48:00
답글
지원 누가 해주는데? 특별법 있나?
익명(211.224)2026-05-08 09:53:00
답글
학사처/교수회에서 지원함 교수가 뭔일생겨서 잘리면 그거만한 개쪽이 없기때문에. 그리고 니가 잘 모르나본데 '그런 특별법'이 있는거 자체가 역설적으로 법에 매우 취약한데 소속기관에서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있는거임. 좋은게 아님... 심지어 비용이라도 현실적이면 모를까 국선이나 제대로 쓰려나 의심되는 수준임
익명(b6rj99k51y24)2026-05-08 0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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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고소도 아니고 행정처분 전 검토심의회같은거 변호사한테 서류맡기고 심의회 같이가서 드는 비용이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1500이다. 중대사항으로 고소쳐먹으면 대동해야할 곳이 한두군데도 아니고 서류도 한두개 쓰는게 아닌데 저딴비용으론... 택도없지
익명(b6rj99k51y24)2026-05-08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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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베스트는 그래서 그냥 그런 건수자체를 안만드는게 좋음. 괜히 교사들이 책임회피식으로 애들한테도 별소리 안(못)하고, 생기부같은거도 그냥 좋게좋게 넘어가고, 교수도 마찬가지로 더이상 편의 안봐주고, 상담을 하더라도 녹음도 해놓고(특히 여학생) 그러는게 아님. 니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큰 스트레스와 비용이 수반됨
익명(b6rj99k51y24)2026-05-08 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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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지랄을까라. 대학 안그래도 예산 씹창이라 맨날 rise사업이니 따서 겨우겨우 예산 확보하려는게 현 실태인데 일개교수 빌런짓한거 가지고 소송비용 천만원 이상지원? ㅋㅋㅋㅋㅋ 정신나갔노
@글쓴 대갤러(211.224)
마찬가지로 rise사업 등은 연구비항목이지 저런 서비스개념돈이 아니다. 니가 뭐 가지고있는 연구비예산이 1억남는다고 그걸 고소에 쓸수있다고 생각하는거야? 기관도 마찬가지임. 연초 혹은 전년도에 편성된 예산 하에서만 움직이고 변경은 좀 더 복잡한 프로세스가 필요한데다 특히 저런 전혀 무관한 예산간 이동은 어디에서도 불가능함
익명(b6rj99k51y24)2026-05-08 1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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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대갤러(211.224)
그리고 자꾸 말이 새는데 니가 1억정도를 지원받는게 아닌이상 니가 써놓은 법률서비스 제공대상 사안은 어마무시한 비용이 든다. 거의 인생 캐삭빵 거는수준이야
익명(b6rj99k51y24)2026-05-08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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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대갤러(211.224)
니 예전부터 보이는데 아무리봐도 사회생활도 안해봤고 교사도 아닌거같은데 자꾸 허튼소리해봐야 니 밑바닥만 더 보여주는꼴임. 일단 정교사든 뭐든 되고나서 특히 '뭐가 문제인지' 인식하는게 중요함. 이나라는 병신이라 징징거리지 않는곳에는 어떠한 혜택도 없거든
익명(b6rj99k51y24)2026-05-08 10:14:00
그리고 진짜 천룡인 직업은 소송걸어봤자 100%지니까 소송자체를 못거는 (의사 등) 직업이지 교사 교수 이런건 그냥 일반회사원 혹은 그 이하 (특히 회사는 영익과 연루되면 모든걸 사내 및 계약한 외부법인과 커버함) 취급인게 현실임.
교수도 지원책있음. 학교따라 다르지만; 근데 중요한건 그깟 푼돈으론 서류작성이나 소송 전 대동하는데 드는 돈도 커버못한다는거임
지원 누가 해주는데? 특별법 있나?
학사처/교수회에서 지원함 교수가 뭔일생겨서 잘리면 그거만한 개쪽이 없기때문에. 그리고 니가 잘 모르나본데 '그런 특별법'이 있는거 자체가 역설적으로 법에 매우 취약한데 소속기관에서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있는거임. 좋은게 아님... 심지어 비용이라도 현실적이면 모를까 국선이나 제대로 쓰려나 의심되는 수준임
일례로 고소도 아니고 행정처분 전 검토심의회같은거 변호사한테 서류맡기고 심의회 같이가서 드는 비용이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1500이다. 중대사항으로 고소쳐먹으면 대동해야할 곳이 한두군데도 아니고 서류도 한두개 쓰는게 아닌데 저딴비용으론... 택도없지
가장 베스트는 그래서 그냥 그런 건수자체를 안만드는게 좋음. 괜히 교사들이 책임회피식으로 애들한테도 별소리 안(못)하고, 생기부같은거도 그냥 좋게좋게 넘어가고, 교수도 마찬가지로 더이상 편의 안봐주고, 상담을 하더라도 녹음도 해놓고(특히 여학생) 그러는게 아님. 니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큰 스트레스와 비용이 수반됨
좆지랄을까라. 대학 안그래도 예산 씹창이라 맨날 rise사업이니 따서 겨우겨우 예산 확보하려는게 현 실태인데 일개교수 빌런짓한거 가지고 소송비용 천만원 이상지원? ㅋㅋㅋㅋㅋ 정신나갔노
초중고처럼 매년 예산을 수십조씩 남기는것도 아니고 ㅋㅋ
@글쓴 대갤러(211.224) 교수회가 뭔지 모르는거같은데 교사로치면 전교조? 비슷한거일지도
@글쓴 대갤러(211.224) 예산 남기는건 그 예산으로 쓰거나 이월되는거지 비용남는다고 아무데서나 꺼내쓰는게 아님. 무슨 이게 통장인줄 아나보네...
교수회도 교수들이 낸돈으로 운영하는데 그걸 일개교수 소송비용 보전해주려고 지원한다고 하면 난리날듯 구라도 적당히 쳐라 초중고야 예산이 남아도니까 교원 변호사 비용도 여유껏 내준다쳐도
@글쓴 대갤러(211.224) 마찬가지로 rise사업 등은 연구비항목이지 저런 서비스개념돈이 아니다. 니가 뭐 가지고있는 연구비예산이 1억남는다고 그걸 고소에 쓸수있다고 생각하는거야? 기관도 마찬가지임. 연초 혹은 전년도에 편성된 예산 하에서만 움직이고 변경은 좀 더 복잡한 프로세스가 필요한데다 특히 저런 전혀 무관한 예산간 이동은 어디에서도 불가능함
@글쓴 대갤러(211.224) 그리고 자꾸 말이 새는데 니가 1억정도를 지원받는게 아닌이상 니가 써놓은 법률서비스 제공대상 사안은 어마무시한 비용이 든다. 거의 인생 캐삭빵 거는수준이야
@글쓴 대갤러(211.224) 니 예전부터 보이는데 아무리봐도 사회생활도 안해봤고 교사도 아닌거같은데 자꾸 허튼소리해봐야 니 밑바닥만 더 보여주는꼴임. 일단 정교사든 뭐든 되고나서 특히 '뭐가 문제인지' 인식하는게 중요함. 이나라는 병신이라 징징거리지 않는곳에는 어떠한 혜택도 없거든
그리고 진짜 천룡인 직업은 소송걸어봤자 100%지니까 소송자체를 못거는 (의사 등) 직업이지 교사 교수 이런건 그냥 일반회사원 혹은 그 이하 (특히 회사는 영익과 연루되면 모든걸 사내 및 계약한 외부법인과 커버함) 취급인게 현실임.
제도적으로 보호책을 마련해줄 정도로 고소 많이 당하는 직업인가보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