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개구라니 뭐니 글달려서 당황스럽긴한데 1억은 충분히 넘길만함
근로소득신고기간(12월)에 하는건 기타소득이 아니기에 사실상 개인연구과제 수당/연개능(from 산단)을 제외하면 학교에서 받는게 전부인데
그러다보니 1억을 넘긴힘들어. ist 조교수면 경력좀 많긴하면 가능은하지만
학생들이 많긴하나보네 이런거까지 설명해야되는거보면... 근데 대학원생때도 5월에 인건비 소득신고하지않나?
거기서 세금환급하는것도 원징 너무떼서 돌려주는거임(경비처리비용 감안)
공대에 1억 상당히 많을건데 이걸 개구라니 뭐니 하는거보니 여기가 어린애들이 많긴 한가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