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개구라니 뭐니 글달려서 당황스럽긴한데 1억은 충분히 넘길만함

근로소득신고기간(12월)에 하는건 기타소득이 아니기에 사실상 개인연구과제 수당/연개능(from 산단)을 제외하면 학교에서 받는게 전부인데

그러다보니 1억을 넘긴힘들어. ist 조교수면 경력좀 많긴하면 가능은하지만

학생들이 많긴하나보네 이런거까지 설명해야되는거보면... 근데 대학원생때도 5월에 인건비 소득신고하지않나?
거기서 세금환급하는것도 원징 너무떼서 돌려주는거임(경비처리비용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