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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뵙습니다. 댓글 잘 읽어보고 상황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서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의미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12/24(금) 교수에게 처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엎으려고 하신다고. 이건 알고보니 교수 잘못이었는데, 연구를 총괄했던 교수가 


사업 말미에 내놓은 연구 데이터와 특허 자료는 다른 특허를 그대로 가져다 썼더군요. 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전화가 왔고 내용은 2편에 적은 그대로입니다.


12/30(목) 논문 들고 교수 찾아가서 대면을 합니다. 여기서 좀 골때리는 일이 생겼는데, 교수가 좀 지랄을 하더군요. 요약하면


1. 프로젝트가 엎어지면 총책임자인 내가 2천 정도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2. 네 아버지는 사기꾼이다. 손해배상을 배분할 방법이 없더라.


3. 그러니까 네가 천만원을 갚아라. 갚는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논문 싸인 안해주겠다.


대화는 전부 녹음이 됐구요.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1/3(월) 논문 출력본 들고 찾아갔습니다. 차용증을 진짜 준비했더군요.


차용증의 내용은 프로젝트가 엎어지면 천만원을 10개월동안 갚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식 보고 좀... 속으로 욕이 나오더군요. 추한 병신새끼 하면서


인적사항이 타이핑으로 쳐진 상태고 도장도 아니라 사인을 받고 인감증명서 녹음 그 어떤것도 없이 차용증만 준비했더라구요.


사인을 해도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는 문서라 그냥 사인하고 하나 받아왔습니다. 나중에 고소용으로 쓰려고. 그리고 논문을 잘 제출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1. 졸업논문 제출은 완료

2. 교수는 공갈죄 협박죄 연구비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법률상담 사이트에 올렸는데 변호사 15명이 전부 다 공갈죄 성립요소 갖췄다고 하더군요)


이 상황인데


고소를 지금 당장 해서 이 천하의 개새끼를 조져야 할지


아니면 정말 안전하게 졸업증명서까지 받고 난 다음에 고소를 할지가 고민입니다.


혹시라도 차용증이나 녹음 궁금하신분 계시면 말씀해주십쇼. 문제 안되는 선에서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주신분들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병신새끼 잘못보고 찾아간 과거의 저를 원망하면서 잘못이 나에게 있다는 생각에 항상 사로잡혀 있었는데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 떨쳐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