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OT 조교일하는 중인데


내규에는 왜 3학차부터 예심 응할 수 있는 것처럼 해놨지??



이게 관행인건지 아니면 내규가 잘못된 건지 궁금하네




+ 여기 물어봐도 답 안나오는거 아는데


걍 글 싸고 싶어서 쓰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