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채용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억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현직 국립대 교수와 전직 시간강사가 구속됐다.
7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국복지대학교 교수 50대 A씨와 해당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하던 40대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중순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시간강사 40대 C씨에게 “정식 교수로 채용되게 해주겠다”라며 총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A씨 등에게 돈을 주고도 전임 교수로 채용되지 못했다.
이후 C씨는 지난해 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 등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채민석 기자 vege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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