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자신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경우 사람을 모욕한 것에 해당한다 ex) 욕 / 듣보잡 함량미달 / 사이비 기자 / 망할년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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