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경제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퍼블리시티권'을 골자로 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전까지는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하더라도 민법상 인격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금지조치 청구와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진다.
연예인 사진 함부로 올리면 안된다는데…무슨 일?
익명(223.38)
2022-06-07 18:44:00
추천 9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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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섭섭하네
익명(223.62) | 2026-06-07 23:59:59추천 3 -
댓글좀
[1]익명(223.62) | 2026-06-07 23:59:59추천 2 -
The new
익명(223.38) | 2026-06-06 23:59:59추천 14 -
all of me
[2]익명(117.111) | 2026-06-05 23:59:59추천 0 -
까글은 냅두고 까판 그만하라는 글만 사라지네
[6]익명(39.7) | 2026-06-03 23:59:59추천 11 -
화장실
[4]익명(211.36) | 2026-06-03 23:59:59추천 36 -
삭제 일시 그저 투명
[18]익명(223.38) | 2026-06-03 23:59:59추천 65 -
갠적으로 전시회보다
[42]익명(211.36) | 2026-06-03 23:59:59추천 82 -
내 갠적으로 ㅅㅊ하는거
[27]익명(118.235) | 2026-06-03 23:59:59추천 115 -
여자화장실은 먼얘기얌?
[25]익명(223.38) | 2026-06-02 23:59:59추천 58
굿즈같은거 못만들겠네
콘서트 하면 앞에서 파는 전문팔이꾼 얘기임
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