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경제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퍼블리시티권'을 골자로 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전까지는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하더라도 민법상 인격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금지조치 청구와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