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약사가 전문약조제했다가 고발된 사건 알고있음?


한약사 협회장님 피셜임.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한약사가 직접 전문약을 조제한 건에대해 불기소 결과가 나옴 ^^


이게 무슨 소리냐


한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할때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 ^^


청구는? 청구는아직 트라이 해 보질 않아서 아직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음


조제가 불법이 아니니 청구쪽도 뚫어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음 일단 청구는 안된다고 치고


원래부터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했을때는 전문약 조제가 가능했음


이번 사건의 의미는 약사가 상주하지 않아도 직접 조제하지 않아도


한약사 단독으로 조제하여도 처벌을 받지않는다는걸 한약사 협회장님 피셜로 대내외 확실하게 선포한것임.


전문약 조제를 위해서 더이상 약사를 풀타임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약사의 조제전문약국에 한약사가 고용되어 조제를 하여도 합법이라는 이야기가 됨.


심평원 등록용 비상근 약사면허만 걸어두면


혼자서도 전문약조제약국을 운영할수 있다는 의미가 됨.


혹은 약사가 아예 없는 한약사 약국이라도


의사의 비급여 전문약 처방전을 조제해 줄수 있다는 이야기도 됨


혹은 급여처방이라도 약값이 저렴하면 청구를 하지않고 본인부담금만 받아도 수지가 맞다면 조제해줄수 있다는 이야기도됨 


마치 약사가 처방건수제한에 걸려서 추가 근무약사를 신고하는것처럼 다만 한약사는 그 건수가 0에서 시작하는 것뿐.


물론 처방건수 0에서 시작하니 처방조제약국을 하는데는 약사보다는 불리하지만 풀타임이 아닌 장롱면허만 구하면되니


예전처럼 약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약사 퇴근후 조제 등등에 전혀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긍정적임


한약사 권리확장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계신 한약사 협회장님께 박수를 ^^


다음은 청구쪽을 뚫어주시길 기대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