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기사에서 처럼 법을 위반한 약국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는 상응하는 처분을 받길 바랍니다.
(기사에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내용만 나왔지만 만약 같은 내용의 행위를 한 약사 개설 약국이 적발되면 약사도 똑같이 처벌 받습니다.)
보건복지부 공문에 의하면 한약사는 처방전이 있으면 면허범위 내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22년 식약처의 한약제제와 생약제제의 구분 고시가 삭제되면서 한약제제 = 생약제제가 되었습니다.
생약제제는 의심의 여지없이 한약사의 면허범위입니다.
이제 생약제제 전문의약품 분류가 다음 스텝이 될 것입니다.
약사의 한약제제 임시 괄호조항은 한방분업의 공백기인 점 때문에 생겼습니다. 생약제제 전문약 분류와 약사의 2조 임시 한약제제 괄호조항의 삭제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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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물충은 저기 안경사랑 놀렴
메디컬빌딩 건물 1층에 대형 안경원하던데 약사는 돈 쪼들려서 2층에다 좆만하게 차리더라. 돈 있으면 안경원 개꿀이다.
똥물충 긁? ㅋㅋㅋ
한약제제는 생약제제라며 근데 약대에서는 생약배우는데? 한방도 배우지만 이건 뭐 많이 배우는건 아니다만..
2조 정의조항에서 약사는 한약 외의 사항 담당, 여기서 한약제제 괄호조항 삭제되면? 한약은 한약제제를 포함하는 큰 범위이고, 한약제제=생약제제. 즉, 삭제되면 생약제제 못 다뤄요.
그니까 왜 한약제제=생약제제임...? - dc App
본문에 생약제제랑 한약제제가 구분되지않는다는 내용이 근거임? - dc App
한약제제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인데 님은 생약이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이라 보시는거임? - dc App
2022년에 식약처에서 생약제제와 한약제제 구분 고시를 삭제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생약제제=한약제제 이견이 없어졌어요.
모든 약국에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수여 재고 전수조사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