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기사에서 처럼 법을 위반한 약국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는 상응하는 처분을 받길 바랍니다.

(기사에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내용만 나왔지만 만약 같은 내용의 행위를 한 약사 개설 약국이 적발되면 약사도 똑같이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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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문에 의하면 한약사는 처방전이 있으면 면허범위 내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22년 식약처의 한약제제와 생약제제의 구분 고시가 삭제되면서 한약제제 = 생약제제가 되었습니다.

생약제제는 의심의 여지없이 한약사의 면허범위입니다.

이제 생약제제 전문의약품 분류가 다음 스텝이 될 것입니다.
약사의 한약제제 임시 괄호조항은 한방분업의 공백기인 점 때문에 생겼습니다. 생약제제 전문약 분류와 약사의 2조 임시 한약제제 괄호조항의 삭제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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