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는 태생적인 약국개설자의 권리를 놓을 생각이 없고,
약사는 한약사와 구분된 개설을 원합니다.
남의 권한을 타 직능 마음대로 빼앗는건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기에,
약사에 관해서만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법이 남았습니다.
약사법 20조에 새로운 항을 추가하는게 방법입니다.
"약사가 아니면 양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이거 한 줄만 추가하면 모든게 해결됩니다.
숙원이었던 한약사와의 개설 분리. 가능합니다.
약사는 양약국을,
한약사는 기존 그대로 약국을 개설하도록 딱 나누면 됩니다.
조만간 정리하여 청원글을 올릴 예정이니, 가족, 친인척, 지인들까지 모두 힘을 모아 청원에 동의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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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걍 일반약 못팔게하는게 맞음 한약사가 피임약을 파는게 말이되노
그게 불가능해서요. 가능했으면 이미 예전에 했겠지요. 현실은 이미 검찰과 법원에서 한약사 일반약 적법 처분이 났기 때문에 기득권을 확보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못 막아요. 그래서 약국개설자는 한약사로, 약사는 양약국개설자가 되는것도 생각해봐야지요.
구분은 되겠네
님 직업이름이 한약사잖아 약사 -> 약국 한약사 -> 한약국 이게 이해가 존나 어려운가보네 ㅋㅋ
한약사는 태생적인 약국개설자의 권리를 놓을 생각이 없고, 약사는 한약사와 구분된 개설을 원합니다. 남의 권한을 타 직능 마음대로 빼앗는건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기에, 약사에 관해서만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법이 남았습니다. "약사가 아니면 양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이거 한 줄만 추가하면 모든게 해결됩니다.
청원 올리면 적극 동의합니다. 한약사 개설 약국과 구분하고 싶어요. 약사 - 양약국 한약사 - 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