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는 태생적인 약국개설자의 권리를 놓을 생각이 없고,
약사는 한약사와 구분된 개설을 원합니다.

남의 권한을 타 직능 마음대로 빼앗는건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기에,
약사에 관해서만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법이 남았습니다.
약사법 20조에 새로운 항을 추가하는게 방법입니다.

"약사가 아니면 양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이거 한 줄만 추가하면 모든게 해결됩니다.
숙원이었던 한약사와의 개설 분리. 가능합니다.
약사는 양약국을,
한약사는 기존 그대로 약국을 개설하도록 딱 나누면 됩니다.

조만간 정리하여 청원글을 올릴 예정이니, 가족, 친인척, 지인들까지 모두 힘을 모아 청원에 동의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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