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23조
1항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3항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6항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