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무슨 조항을 근거로 한약학과 4년제 졸업하면 6년제의 약학사 학위를 준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ㅋㅋㅋㅋ


신설조항은 

1) 기존의 약사 면허 나오는 약대 내 제약학 전공(제약공학과 아니다 답답한 색히들아)들이 약사고시 응시할때 애매했던 부분       ex) 충북대

2) 혹시나 약학 교육 인증 안된 학교에 대해, 기존 입학한 학번들은 약사고시 응시에 문제없도록 법적 보호

등의 문제들 때문에 신설한건데, 이걸 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약학과는 한약학 전공이지 약학 전공으로 분류 자체가 안된다 ^_^

커뮤니티에 한약사를 두고 약사법 전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도대체 왜 한약사가 약사법 전문가야? 
그럼 기존 약사들은 약사법 전문가 아니야? 

그냥 지금 상황은, 
' 한약사와 약사 사이의 직능 범위 구분의 부재로 처벌이 불가 '
' 한약사의 무혐의 처분은, 한약사의 처방전에 대한 조제 권한 인정이 아니라 직능 범위 구분이 안되어있는 현상황에서 한약사의 봉사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 없음 '

이것 뿐이고 그래서 약사회는 직능 범위를 구분시키려고 하는거 ㅇㅇㅇㅇ

한약사와 약사 사이의 통합 기회는 2+4년제 피트제도 내에서 쇼부봤어야 하는데 한약학과 교수들이 거부해서 이미 끝났었다
6년제가 되어버린 현 시점에서는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