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약사 약국 앞 시위 금지"...법원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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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해당 약국 인근 100미터 내에서 특정 내용이 담긴 피켓·현수막 시위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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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한약사인 채권자로서는 약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는 조제약을 취급할 수 없어 약사 고용은 약국의 존폐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고용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부산지법판사는 한약사가 의사처방전을 조제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